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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희권한대행...‘눈먼 공짜돈’된 업무추진비

기사승인 [206호] 2020.09.04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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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월 평균 49.3건 1292만원 사용

뒤늦게 서류 꿰맞추기, 자신이 회원인 동아리만 챙기기
규정 위반해 도의원에 축의금 사용...공개목록엔 도의원 이름 숨겨
날짜,  사람 모두 같은데 식사만 4건 제공도

박두희 부군수는 6개월 권한대행기간 총 296건 7753만78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매월 평균 1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6개월 간 사용건수와 규모가 한규호 군수보다도 많다. 규모만 큰 것도 아니다. 박 권한대행은 한 군수에 질세라 지출품의없이 업무추진비 쓰기, 외상거래,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사용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축부의금은 해당 지자체 지방의원만 가능해

횡성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 박 권한대행은 횡성군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10만원의 축의금을 사용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5만원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횡성희망신문이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0만원의 축의금은 같은 시기에 자녀 결혼식이 있었던 횡성군의회 김00의원과 강원도의원 함00의원에게 각각 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강원도의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축부의금을 제공받는 대상도 밝혀야 한다. 도의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줄 수 없는 것을 고려한 것인지 박 권한대행은 집행대상이 2명이라면서도 김00 군의원 이름만 밝혔다.

●사전 품의없이 주말 사용...불가피한 경우라 볼 수도 없어

이뿐이 아니다. 횡성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사전 계획에 따라 내부 품의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먼저 사용하고 뒤늦게 서류를 꿰어 맞춘 경우가 2019년 10월에만 11건에 이른다. 식사를 제공한 날은 11일 금요일인데 업무추진비 품의서류는 다음날인 12일 토요일에 작성한 경우도 있다. 토요일이었던 10월 26일 군청 산사모 동아리 등반대회 참석자에게 평창의 식당에서 제공한 식사비는 월요일인 28일에야 지출품의가 이뤄졌다. 박 권한대행은 군청 산사모 동아리와 자전거 동아리 회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권한대행이 된 직후인 7월 9일 ‘섬강변 자전거 도로 완공 라이딩행사 참석자’ 30명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군청 자전거 동아리 행사로 박 권한대행도 참여했다. 다른 군청 동아리 활동에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데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호회의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형평성있게 지원해야 한다. 자신과 관련있는 동아리 두 곳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모양새여서 공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민체육대회 결과 협의한다며 60명에게 4번 식사제공

품의일자와 카드 결제일이 일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 권한대행은 한우축제기간인 2019년 10월 4일 5건의 식사비를 사용했는데 ‘횡성군체육회 읍면체육회장과 이사, 읍면장 등 60명’에게 각각 75만 1380원, 75만원, 13만4천원의 3건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들 60명과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51회 횡성군민체육대회 운영결과 협의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다. 식사비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각각 오후 1시, 1시 7분, 1시 8분에 결제했다. 축제장 한우구이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축제장 구이터에서 운영결과를 협의하는 간담회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60명과 163만5380원의 식사를 제공하며 간담회를 했는데도 군민체육대회 운영결과 협의가 부족했는지 근처 카페로 옮겨 이들 60명에게 8만3천원의 점심을 또 제공했다. 카페에서 점심 식사비를 결제한 시간은 오후 1시30분이었다.

상식적인 사용을 벗어난 경우는 또 있다. 한우축제가 끝난 뒤인 10월 30일 ‘한우축제 추진에 노고’가 있는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곳은 식당으로 보기 어려운 업소였다. 통상 ‘술마시러 가는 곳’으로 인식되는 업소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흥주점이 아니어서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박 권한대행은 그나마도 4일이나 지나서야 식사비 49만 5천원을 결제한 외상거래를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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