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횡성군이 9월 4일부터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개인공간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내(버스,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포함)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와 입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 실외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13일까지, 전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횡성군의 이번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이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최근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주민불안감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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