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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조합원 제명은 무효” 1심 뒤집은 2심

기사승인 [208호] 2020.10.09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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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협,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결정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이 축협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횡성한우협동조합원으로 이중 가입하고 횡성축협 배합사료를 구매하지 않는 등 횡성축협의 브랜드 정책 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 민사부(재판장 박재우)는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원 20명(원고)이 횡성축협(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에 대해 “횡성축협이 임시총회에서 제명 대상 조합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횡성축협이 공급한 사료로 한우를 사육하지 않고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로고가 아닌 횡성한우협동조합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횡성축협에)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명이 결정된 과정도 제명된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명이 결정된 과정에 실체적 하자도 있다”며 2018년 4월 25일 임시총회에서의 각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횡성축협의 손을 들어줬었다.

1심 재판부는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이 “횡성군에서 생산한 한우의 생산 및 판매 등 주요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횡성축협이 고유의 한우 브랜드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오며 이를 위해 사료를 통일”하고 있어 제명된 조합원들의 횡성한우협동조합 브랜드 로고 사용이나 횡성축협이 공급한 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횡성축협에 부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의 판결에 대해 횡성한우협동조합 이동욱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난 뒤 17일 열린 횡성축협 이사회에서는 “제명 조합원들의 행위는 횡성축협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제명의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됐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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