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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연장

기사승인 [214호] 2020.12.23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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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장 휴장, 횡성읍 섬강둔치,횡성호수길 5구간통제

횡성호수길 5구간 입구에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과 차량 진입 차단물이 설치되어 있다. 타 지역 확진자의 횡성군 방문으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 발생과 정부의 연말연시방역강화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으면서 특별방역기간은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

횡성군은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대폭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됐지만 확진자가 큰폭으로 감소하지 않으면서 특별방역기간이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22일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하며, 음식점은 5인 이상 함께 식사는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2.5단계 조치가 적용돼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관련 모든 행사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횡성군은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횡성읍 섬강둔치 이용을 전면 통제했다. 24일부터는 갑천면 횡성호수길 5구간도 전면 통제 된다.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내·외 체육시설도 잠정 폐쇄한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약속·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서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며 군민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관내 5일장(횡성, 둔내, 안흥) 또한 상황 해제 시까지 임시휴장하기로 결정했다.  5일장(횡성, 둔내, 안흥) 또한 상황 해제 시까지 임시휴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033-340-2496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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