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지적 안방통보제 운영
횡성군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행복 나눔 지적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측량 (경계 복원 측량, 분할 측량 등)을 신청하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적측량수수료를 30%감면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농업인이 ‘3농 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 곡물 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도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 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적용 한다.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청 토지주택과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적안방통보제」도 운영한다.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신청 이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집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민원맞춤서비스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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