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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기사승인 [220호] 2021.03.31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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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횡성에 필요한 정치인은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고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이는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 반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전 검찰총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듣고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윤 전 총장을 질타한 것이다.

정 총리가 언급한 ‘내 눈에 들보’는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작은 잘못만을 탓한다는 뜻이다.

이념 대립에서 진영 대립으로 전환된 요즘의 세태를 보면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 같다.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는 인색한 모습들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니 진영 대립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정신적 대립을 넘어 전쟁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데 두 정당 모두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로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연이은 성추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정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의문이 들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그들의 민낯과 이중성” “정치권 내 위계질서에 의한 성범죄” 등의 말로 진보진영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과거 새누리당 시절 ‘성누리당’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성추문 사건이 잇달았고 최근에도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으로 ‘꼬리자리기’를 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도긴개긴인 것이다. 두 정당의 정의당을 향한 비판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며 더욱더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논평을 냈다면 좀 더 공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집권 여당의 지자체장들의 성추문으로 인해 실시 되는 선거이다. 여성의 권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정치인들이 역설적으로 성추문을 일으켰다는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타인의 선의(?)를 내가 받으면 선물이고 반대편이 받으면 ‘뇌물’이라고 강변하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정치인 때문에 지난해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치러야 했던 횡성군수 보궐선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군수 보궐선거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군수 보궐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현직 군수를 비롯해 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만 8명이 넘는다고 한다. 군수 출마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출마를 고려함에 있어 내 눈에 들보는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패거리 정치가 난무하는 횡성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인은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능력과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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