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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지선정위 운영규범도 일부 개정

기사승인 [220호] 2021.04.01  1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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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지 결정 조건 완화 의도냐 우려 커져

경과지 결정 관련 운영규범을 개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경과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이때 기초지자체 입지선정위원 2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에 출석 위원 4/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최적 경과대역 결정보다 경과지 결정 의결 충족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번 12차 입지선정위에서는 “운영규범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중 “2조 위원회 운영규범 심의”가 “위원회 운영규범 제‧개정 심의 ”로 변경됐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의 제정 혹은 개정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주민들은 경과지 결정에 애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한전이 자신들 뜻대로 경과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과지 확정 충족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 13차 입지선정위원회는 4월 21일~23일로 예정돼 있다.

지역의 의사를 배제한 채 강행된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이어 운영규범 개정을 통해 경과지 마저 한전의 의도대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전에 대한 불신과 주민 피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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