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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면 공영버스...누구 위해 운영하나?

기사승인 [221호] 2021.04.26  1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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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면 공영버스 파행 운행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청일면 공영버스 파행 운행의 해결책을 횡성군은 정상 업무 수행 혹은 인력 재배치를 A 씨는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3월의 경우 공영버스가 정상 운행된 날이 2일에 불과하는 등 공영버스 파행 운행으로 민원이 빗발치자 횡성군은 A 씨에게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전업무를 할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공영버스 운전원과 노조 지부장 직책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A 씨는 “파행운행에 따른 주민불편은 횡성군이 해결할 문제”라며 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파행운행의 해결책으로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연간 3천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영버스 운전원 A 씨, 공무직 노조 지부장 활동으로 버스 운행 파행 불러

주민들, 주민 위한 공영버스 맞나...희망버스로 전환 요구

횡성군, 공영버스 정상화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A 씨의 요구대로 대체인력이 공영버스를 정상운행하고 연간 3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할 경우 A 씨는 청일면 공영버스 운전원이면서도 운전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지부장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횡성군 공무직은 노사협의에 의해 연간 2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무직 노조원 수가 162명이어서 연간 3천 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또 노조업무에만 하는 전임자는 사용자 즉 횡성군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지만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도 횡성군으로부터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A 씨가 공영버스 파행운행의 해결방안으로 대체인력 채용과 연간 3천 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을 회피하는 편법인 셈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연간 3천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횡성군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겠다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청일 공영버스의 파행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현 공영버스 운행 상태 유지와 노선에 대한 재조정을 통한 희망버스 운행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횡성군은 운전원인 A씨를 행정보조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 전환배치가 적절하냐는 논란은 예외로 한다 해도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횡성군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영버스 파행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청일면 주민들은 “군 재정도 어려운데 공영버스 운전원의 노조 지부장 활동 보장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차라리 파행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를 폐지하고 희망버스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횡성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도 희망버스 운행을 검토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현재 청일면에는 파행운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버스와 함께 희망버스도 운행되고 있다. 둔내면과 서원면, 청일면에 운영되는 희망버스는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된다. 횡성군이 차량을 제공하고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월급제가 아닌 운행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 희망버스로 전환할 경우 공무직인 A씨는 타 부서로 재배치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타 부서로의 이동을 A씨에게 강제하기 어렵고 단체 협약 상 노조지부장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재배치할 수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희망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농어촌버스와 운행지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농어촌버스 역시 국비가 지원되는데 동일한 지역에 이중으로 국비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은 희망버스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농어촌버스 운행사업자 즉 명성교통과 운행노선 조정도 필요하다. 노선조정은 청일면 농어촌버스, 희망버스, 공영버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운수업체와의 협의 및 노선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A씨는 장신상 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해 군수와의 면담 결과에 따라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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