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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조 활동,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승인 [221호] 2021.04.26  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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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일면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횡성군 공무직노조 지부장 A 씨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영버스를 파행 운행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청일면 주민들이 공영버스 운전원 교체와 공영버스 운행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씨는 자신은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활용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고 공영버스 파행 운행으로 발생한 주민 불편은 횡성군이 대체 인력을 채용해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무직노조 지부장 A 씨가 언급한 법에서 보장된 권리라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Time Off)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에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활용해 노조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공무직 운전원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횡성군 공직자 본연의 업무는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아무리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직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주민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노조 지부장 역할에 전념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A 씨의 주장 또한 주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현재 횡성군은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 것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다. 청일면 주민들도 이러한 실정을 알기 때문에 A 씨가 요구한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한 공영버스 운행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군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공무직 근로자들도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이런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외면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 할지라도 주민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렵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무직노조 활동을 기대해 본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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