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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고 콩 심는다더니...

기사승인 [224호] 2021.06.16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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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암리산지개발/ 산지일시사용 후 필지분할해 매각, 대표, 운영위원 등 지역 신문 관계자 다수가 분할매입,각종 불법 행위에 매매가 축소 의혹도

  
2014년부터 7년째 산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정암리 산203번지와 산 202번지 개발현장

법의 맹점을 이용한 투기형 산지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한 횡성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성읍 A씨는 2013년 4월 횡성읍 정암리 산 202번지와 산 203번지를 매입한 이후 산지를 이용해 약용수 등 나무를 심겠다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콩을 심겠다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산203번지는 11필지로 분할 매각돼 소유주만 9명이다. 산지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업면적 변경, 위치 변경을 이유로 산지를 택지형으로 개발해 4~500평 규모로 분할매각했다.

이들 분할매각한 산지를 구입한 이들은 영농관리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신고규모인 27㎡의 두 배가 넘는 56㎡, 심지어 세 배가 넘는 90㎡ 규모의 전원주택용 건축물들이 버젓이 들어서 있다. 모두 변경신고를 거치지 않은 위법 건축물들이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분할매각으로 토지소유주가 3명인 산 202번지도 마찬가지. 산 202-2번지는 신고규모 30㎡의 두 배가 넘는 66㎡에 이르는 건축물을 설치했고 산 202-3번지는 신고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정암리 산203번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하천에 놓은 콘크리트 다리.

지역언론 대표는 부부가 각각 산지 매입, 불법 규모 건축물도 각각 설치
작업도로 폭도 초과, 아스팔트포장도, 하천에는 시멘트 가교도 설치해
사업기간 연장• 사업변경하며 개발범위 넓히고 산지복구 회피
횡성군이 불법 설치한 다리 철거요구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제기도

횡성희망신문 취재 결과 이처럼 임산물재배 시늉만 내면서 신고규모를 초과한 전원주택용 건축물을 설치한 토지 소유주 상당수가 지역 신문 관계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A씨가 분할매각한 산지를 매입한 B씨는 “지역신문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면 좋겠다는 말이 오고가면서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매입 배경을 해명했다.

지역신문 운영위원 뿐 아니라 해당 지역신문 대표 C씨도 A씨로부터 산지를 분할매입했다. 2017년 10월에는 지역신문대표 C씨의 처가 산203번지를 분할해 1488㎡를, 대표 C씨는 2020년 6월 산 202번지를 분할해 3306㎡를 구입했다. 대표 C씨와 C씨의 처는 산지를 각각 매입한 것은 물론 신고규모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주택용 건축물도 각각 설치했다. 조경수와 약용수 몇 그루를 심었다지만 산지를 분할 매입한 대표 C씨 부부 등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임산물 재배라는 사업목적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곳의 위법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산203번지와 202번지는 하천과 접해있어 접근로가 없다. 하천의 물이 적은 곳을 이용해야 하지만 A씨는 허가절차도 받지 않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천에 콘크리트 관을 놓고 다리를 설치했다. 분할매각한 산지의 작업 도로 폭도 규정보다 넓을 뿐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까지 한 상태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임산물을 재배한다며 택지형 부지를 조성해 분할매각한 정암리 203번지 초입에 “임산물재배단지로 산주 외 출입을 금지한다”며 “무단침입할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A씨는 2017년에는 산203번지 3884㎡를 개간해 콩을 심는 밭으로 사용하겠다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자금부족과 사업규모 변경, 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오던 A씨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바위가 나와 밭으로 개간하기 어렵다며 최근 산지일시사용으로 변경을 요구한 상태다. 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바위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겠다는 것이다. 개발행위를 계속해 산지개발범위를 넓히고 산지복구는 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횡성군 안전건설과에서 불법 다리의 철거를 요구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분할 매각하며 거래가격 축소 의혹도 제기돼
평당 1만원 매매가격...실거래가는 평당 5만원 설도
지역언론 대표C씨, 인접 토지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구설

A씨의 산지 개발이 횡성군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투기형 개발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분할 매각한 산지의 매매가가 축소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분할 매각한 산 203번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매매거래가격은 평당 약 1만원. 그러나 2017년 당시 A씨의 분할매각가는 평당 5만원이었고 하천다리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분할 매입하는 지역신문 운영위원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반면 A씨에게서 산지를 분할 매입한 지역신문 대표 C씨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년 6월 29일 산202-2번지 3306㎡를 800만원, 평당 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203번지를 처의 이름으로 구입하던 당시 수준이다. 반면 202-3번지 2313㎡를 매입한 이의 거래가격은 1500만원. 평당 2만원이 넘는다. 파는 사람 마음이라지만 같은 날 토지를 분할해 매각하면서 거래가격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부동산 개발을 해오고 있는 A씨가 지역신문 대표 C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고 있다.

법의 맹점 악용한 산지훼손

각종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7년간에 걸쳐 정암리 산203번지 일원의 산지개발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횡성군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무 부서의 공무원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개발”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끝나면 복구하면 된다. 사업기간에는 문제삼기 어렵다’ 며 작업도로 폭이나 아스팔트포장, 관리사 규모 초과, 임산물 재배 미비 등을 사실상 용인해온 횡성군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산 203번지의 개간사업계획을 산지일시사용으로 변경하겠다는 A씨에게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또 산지일시사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건설과는 공문을 통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천의 다리를 철거할 것을 A씨에게 요구한 상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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