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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신문의 내로남불...‘희망신문 광고비 특혜’ 주장

기사승인 [225호] 2021.07.02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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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횡성신문 9회 2970만. 희망신문 ‘0’
횡성군, 광고차단에 19년 계도지 예산까지 횡성신문에 ‘몰빵’ 편성
주민들 “횡성신문의 근거없는 억지주장 사라져야” 일침

횡성신문이 6월 14일자 7면 사설을 통해 주장한 횡성희망신문에 대한 횡성군의 광고비 특혜 집행 주장은 내로남불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김은숙, 최규만 의원의 요구한 2018년에서 2021년 4월까지 횡성군 부서별 홍보비(언론사 광고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 기간 횡성신문에 대한 횡성군의 광고 횟수와 금액은 횡성희망신문에 대한 광고 횟수와 금액보다 더 많았다. <표 참조>

횡성신문은 사설에서 “언론이 정치경제와 유착해 공무원이 돌아가며 광고를 대준다”며 “(광고비 집행은) 정당한 방법이어야 하고 공정한 집행이어야” 하는데 “특정신문(횡성희망신문)에만 일방적으로 광고가 실린다”는 것은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2019년 횡성신문에 “일방적으로 광고가 실린” 터여서 “희망신문에 대한 광고특혜”를 주장할 처지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획감사실, 한 군수 재판 보도, 비판 기사에 광고 차단

군정 홍보를 총괄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의 경우 이 기간(2018~2021.4) 횡성신문에는 총 24회에 걸쳐 7500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된 반면 횡성희망신문에는 13회 3960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됐다. 이 기간 횡성군이 금액으로는 두 배 가까이 많은 광고를 횡성신문에 한 것이다.

기획감사실 광고비 집행에서 양 신문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정적 이유는 2019년 광고비 집행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감사실은 2019년 한 해동안 횡성신문에는 9회 297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반면 횡성희망신문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이 시기는 횡성희망신문이 한규호 전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과 재판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때다. 특히 2018년 8월 29일 횡성희망신문이 한규호 전군수가 뇌물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직후 민주평통위원들과 관광 일정으로 채워진 해외연수를 떠난 점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 직후다. 당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횡성희망신문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군수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는 것이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계도지도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횡성희망신문에 대한 광고를 전면 차단했고 2019년 당초예산에 횡성희망신문에 대한 기존의 계도지 예산까지 횡성신문에 모두 편성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바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은 2020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상황과 유명환 군수권한대행(부군수)의 역할이 컸다.

2020년 1월 부임한 당시 유명환 부군수는 횡성군의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 집행의 불공정성을 파악하고 기획감사실에 시정조치를 지시해 횡성희망신문에 대한 횡성군의 광고 집행 차단 조치가 근 1년 반 만에 풀리게 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비상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광고까지 증가하며 2020년에는 횡성신문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범위를 넓혀 이 기간(2018~2021,4)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횡성군 전 부서 광고비 집행 현황 총계를 보면 횡성신문에는 31회에 걸쳐 8811만원이 집행됐고 횡성희망신문에는 24회에 걸쳐 6105만원이 집행돼 횡성신문이 횡성희망신문보다 더 많은 광고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횡성군 기획감사실의 광고비 집행은 횡성신문과 희망신문이 횟수와 금액에서 같아 횡성신문이 보궐선거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횡성군이 횡성희망신문에 광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A 씨는 “자신들이 광고를 더 받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않하더니 이제와서 희망신문에 특혜 제공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B 씨는 “광고비 집행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거면 희망신문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비를 가져가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횡성신문도 이제 근거없는 억지 주장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민 C씨는 “자료를 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 내가 더 받으면 공정이고 남이 더 받으면 불공정이라는 횡성신문의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뻔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과연 군정홍보효과가 있는지 공정한 광고비 집행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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