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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기대...

기사승인 [226호] 2021.07.11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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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농가와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날 운영

1일, 둔내면 실내체육관에서 「2021 농가와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날」이 진행됐다. 지난 5월 21일, 1차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만남의 날」 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차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52명을 초청해 6월 25일 기준 15개 농가 37명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번 2차 행사에는 지역 농가(20곳)와 외국인 근로자(30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외국인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외국인 현장 면접, 행정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5개월로 임금 기준은 1시간 8,720원, 1일 69,760원, 1개월 1,822,480원이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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