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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횡성문화재단 이사의 성적 폭언

기사승인 [228호] 2021.08.13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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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이사, 워크숍 장소 마을 사무장 B씨에게 B씨 부인 거론하며 성적 폭언

횡성문화재단

B씨 “마을 피해 걱정돼 벙어리 냉가슴 앓았다” 민원 제기
문화재단, 심각성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

 

횡성문화재단 이사의 성적인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근면 ㄱ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9년 7월 횡성문화재단(이하 재단) 2기 이사의 성적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폭언은 2019년 7월 15일 벌어졌다. 2019년 7월 1일 횡성문화재단 2기 출범 직후 문화재단 주최로 이사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는 1박2일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ㄱ마을에서 진행된 날이다. B씨에 따르면 재단 이사의 상식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성적인 폭언은 저녁식사 후 재단 이사가 감사표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된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술이 오가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B씨의 부인을 두고 도를 넘은 폭언이 이어지면서 참다못한 B씨가 해당 이사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해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사건은 없던 일이 됐다. B씨는 “살면서 이렇게 치욕스럽고 황당한 일은 처음 겪었다. 하지만 마을 사무장으로 일하게 된지 몇 달 되지 않아 마을에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까 걱정되고 재단 이사의 발언이 너무 남사스러워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다.”며 “뒤늦었지만 억울함을 풀고 싶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B씨 요구에도 폭언 이사 이름 안 밝혀
문화재단, 사건 발생 이후 자성도 예방대책도 마련 안 해

재단 이사의 성적 폭언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 받은 이후 술을 몇 잔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마을 사무장일을 하며 횡성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B씨의 부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말부부인데 “재단 이사가 반말로 부인이 외롭지 않겠느냐. 딴 놈이랑 바람나면 어떻게 하느냐 등 불쾌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B씨는 “적절한 말씀이 아니니 그만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재단 이사의 망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해당 이사는 B씨의 부인을 두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성적 폭언을 이어갔다. 기사로 차마 전하지 못할 낯 뜨거운 폭언이었다. B씨의 부인에 대한 재단 이사의 발언에 참다 못한 B씨가 “이 X가 미쳤나. 너 죽을래?”하면서 해당 이사를 발로 걷어차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해당 이사나 함께 있던 재단 임직원이 아닌 B씨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B씨는 “나는 폭력으로 처벌받을 테니 재단이사는 성희롱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이 지역 유지 운운하며 해당이사와 원만히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고발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라고 말하고 갔다.”며 당시 재단 사무국 책임자에게 해당 이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횡성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누가 누군지를 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재단 사무국장에게 물었지만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해당 재단이사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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