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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재단이사 성적 폭언 사건 심각성 몰랐다?

기사승인 [228호] 2021.08.13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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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사무국장 등 직원들, 사건 발생 3일 전 성희롱예방교육 받아
재단 명예•위신 손상• 품위훼손은 이사 해임사항
사건 이후 이사회의 이사해임 심의의결도 없어

2기 이사회가 출범한 직후 벌어진 만큼 비록 비상임이사라고는 하지만 성적 언어폭력이 발생한 만큼 B씨의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구제방안을 안내하고 이사들에 대한 예방교육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데도 폭언을 한 이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에도 자성의 목소리나 재발방지를 위한 행보는 없었다.

사건 한 달 뒤인 2019년 8월 19일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참석자들은 긴급당면사항에 대해 “이렇게 재단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권력을 이용한 처사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무지,직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재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 있다”“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사과 요구”등 목소리를 높였지만 B씨에 대한 재단 이사의 도를 넘은 성적 폭언이나 B씨의 폭행이 아닌 횡성군의회의 한우축제 예산 삭감발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다.

한편 횡성군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재단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인사”(제6조) 로 구성된다. 또 문화재단 정관은 “(임원이)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도를 넘은 성적 폭언을 한 재단이사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재단의 공식 행사에서 발생한 재단이사의 성적 폭언이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닌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이사 해임여부를 의결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린 적은 없다.

그렇다고 문화재단 사무국이 성적 폭언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문화재단 출범 이후 성희롱예방교육은 2018년 12월 이사장과 파견공무원, 재단 직원, 횡성시네마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을 뿐이다. 그나마도 안내책자를 나누어준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7월 폭행으로 이어질 만큼 도를 넘은 성적 폭언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이사회는 물론 임직원에 대한 예방교육도 지난해 6월 문화재단 직원1명이 공공기관 성희롱 고충상담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2019년은 횡성군이 양성평등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시행한 지 3년이 되는 해다. 사무국에 파견된 횡성군 공무원이 재단 이사의 성적 폭언의 문제점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없다. 더구나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7월 12일 횡성군 주최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됐고 재단 사무국장과 재단 직원이 교육을 받았다. 불과 며칠 뒤에 벌어진 성적 폭언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재단 이사장 역시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교육계는 성범죄와 성희롱 등 4대 폭력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성적 폭언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사의 해임 안건으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임에도 문화재단이 사건을 은폐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B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재단 측은 “( B씨 주장에 대해)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횡성군이 B씨에게 사법절차를 안내했다고 알고 있다. 2기 이사회 임기가 끝난 상태여서 문화재단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했다. 이사들에 대한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단 이사 역시 비상임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윤리가 요구되는 자리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성희롱. 국민권익위는 2017년 12월 공직유관단체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을 지적하고 공무원 수준의 징계와 주기적인 자체 점검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횡성문화재단은 정관이나 임직원 내부 규정에 이같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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