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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반대위가 주장하는 추가경과대역 결정의 절차적 하자는 무엇?

기사승인 [230호] 2021.09.22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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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입선위 추가경과대역 최종 의결... 절차적 하자로 효력 없어
홍천군과 홍천군 의회 대표 참관인 자격... 단서 조항 충족 못해

8일 횡성군청 현관 앞에서 차희수 횡성송전탑반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한전의 추가대역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횡성군과 송전탑반대위는 한전이 1일 열린 17차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추가경과대 역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한 후보 경과지(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경과대역 결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열린 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군 내 추가경과대역을 결정하면서 ‘차기 회의에 홍천군 대표(군의회 및 담당 공무원 포함)가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경과대역에 대한 의결은 무효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단서 조항에 따르면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 홍천군의회 의원과 홍천군 담당과장이 모두 참석해야만 의결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됐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홍천군의회 정관교 의원이 참석이 아닌 참관이라고 명확히 밝혀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추가경과대역을 의결한 것도 명백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차희수)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추가경과대역은 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조건부 단서 조항으로는 제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 홍천군 담당 공무원 및 홍천군의회 의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혀 있는데”도 “제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군 담당 계장과 군의회 의원이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동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이처럼 횡성군과 송전탑반대위가 절차적 하자를 들어 추가경과대역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추가경과대역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후보 경과지(안)을 관철시키려는 한전이 팽팽히 맞서게 돼 추가경과대역과 후보 경과지(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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