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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과대역 결정... 법적 공방으로

기사승인 [232호] 2021.10.16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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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군의회·송전탑반대위, 추가경과대역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8일 백오인 군의원(사진 왼쪽)과 차희수 송전탑반대위원장(사진 왼쪽 둘째)이 반대위원들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을 방문해 추가경과대역 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장은 차희수 위원장과 백오인 군의원 명의로 접수됐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추가경과대역 의결을 무효화 하기 위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8일 군(군수 장신상)과 군의회(의장 권순근), 횡성송전탑반대위(위원장 차희수)는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16·17차 회의에서 결정한 홍천군 내 추가경과대역에 대해 한전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접수했다.

이번 추가경과대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대해 군과 군의회·송전탑반대위는 “추가경과대역 결정에 심각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한전에 공문 전달, 성명서 발표, 반대 집회,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항의하였지만 한전이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대응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하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라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횡성송전탑반대위 차희수 위원장은 “횡성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추가경과대역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경과대역 결정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효 소송 제기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신상 군수는 “우리 군은 기존 765KV 송전탑으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군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가경과대역 무효 확인 소송의 쟁점은?
참관이냐 참석이냐...홍천 대표의 자격 공방
법원이 횡성 주장을 인용할 경우 남측선로 사실상 폐기

횡성군과 군의회·송전탑반대위가 제기한 ‘홍천군 내 추가경과대역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쟁점은 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과대역이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조건을 충족했느냐의 여부다.

8월 5일 열린 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군 내 경과대역 조정(대역추가)은 조건부 의결이었다. 의결단서조항은 ‘차기회의(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 홍천군 대표(군의회 및 홍천군청 담당 공무원 포함)가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경과대역에 대한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였다.

쟁점이 된 것은 9월 1일 열린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홍천군 대표(군의회 및 담당 공무원)의 자격 문제이다. 홍천군 의회 대표로 참여한 정관교 의원이 ‘참석’이 아닌 ‘참관’이라고 명확히 참여 자격 입장을 밝혔는데도 한전과 입지선정위원들이 이를 참석으로 간주해 추가경과대역을 최종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횡성군과 군의회·송전탑반대위는 10월 8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에는 참석과 참관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1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홍천군 대표 중 군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인 참석하지 않아 16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추가경과대역 의결은 ‘조건의 불성취 혹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경과대역을 최종 의결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횡성송전탑반대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한전 관계자는 “1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홍천군 의회와 군청 담당 공무원이 참관인 자격으로 왔다고 밝혀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입지선정위원들이 토의 끝에 참석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고 또 한전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송전탑반대위의 추가경과대역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추가경과대역 의결을 둘러싼 횡성군과 의회·송전탑반대위와 한전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횡성송전탑반대위의 주장을 인용해 추가경과대역 의결을 무효화할 경우 추가경과대역을 전제로 공개된 한전의 후보경과지(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후보경과지(안) 중 추가경과대역을 관통하며 횡성지역의 송전탑 피해 범위를 확대시키는 남측선로(횡성희망신문 제230호 1면 참조)가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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