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제303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2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5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횡성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 (백오인의원)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김영숙의원) 횡성군 의사상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최규만의원) 횡성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횡성군 응급환자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의원) 이다.
조례안 심의는 다음달 1일까지이며 군정질문은 12월 15일과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 )은 대표발의 의원.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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