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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소음 피해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

기사승인 [235호] 2021.11.28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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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추가, 종별 상향 지정 요구
소음피해지역 근무 직장인 배상, 학습권 침해 배상 추진

국방부가 개별 공개한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불합리한 조사결과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횡성군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8일 소음대책지역 추가 지정과 종별 변경 등을 담은 주민 요구 사항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희망신문 234호 참조)

국방부에 통보된 주민 요구 사항을 보면 갈풍리, 북천1리, 마산리, 생운리 일부와 정암1리와 3리 전체에 대해 소음대책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다 소음대책지역과 보상대상 주민의 수가 28개리 17,685명에서 30개리 18,698명으로 확대된다.<표 참조>

또한 가담1·2리, 입석리, 교항리, 북천1·2리, 읍상리, 읍하리, 묵계리는 3종에서 2종으로 모평리 일부는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변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책으로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근무 직장인 대상 배상 ▲공항소음피해 주민 건강 역학조사·지원사업 법률 명문화 ▲학교 학생들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학교 복지사업 지원 법률 명문화 ▲가축의 손실, 유산 등에 따른 보상금 지원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제3종 소음영향도를 80에서 75웨클로 조정 ▲개인별 보상과 별개로 주민지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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