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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 주식투자로 날린 간 큰 공무원

기사승인 [235호] 2021.11.28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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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직원 공금 횡령 사실 적발
면장‧총무팀장‧ 횡령 직원 직위해제, 감사 후 고발 조치 예정

횡성군청 공무원이 예산과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이 드러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횡성군은 23일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회계담당 8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을 올리고 상급자인 총무팀장과 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의 컴퓨터 결제시스템이 들어가 스스로 대금 결제를 승인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둔내면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예산과 공금 3억 8900만원을 횡령해 주식 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의 담당하는 복지회관 통장의 공금 2500만 원도 빼돌린 것도 함께 확인됐다.

이와 같은 횡령 사실은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업체 대표가 둔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다른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후 횡성군은 A 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횡성군을 감사 중인 감사원 감사팀에도 직원 공금 횡령 사실을 통보해 감사원이 별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횡성군은 A 씨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총무팀장과 면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관련 감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계된 직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한편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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