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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 재판과 청렴도

기사승인 [165호] 2018.12.13  1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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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한 군수 재판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편익을 얻으려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전국 최하위인 횡성군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한규호 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한 군수가 골프채와 여행경비,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 군수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로 주고받은 금품은 대가를 바란 뇌물이 아니라 ‘호의’에 의한 ‘선물’로 무죄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따라 '선물‘과 ’뇌물‘이 갈린다.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한 군수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두터운 친분관계이긴 하나 이들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바 없으며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이행할 횡성군 공무원들 또한 아무도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군수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배분할 수 있다. 한 군수 변호인측은 횡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내세워 한 군수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허가민원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한군수가 받은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은 공직자의 직무 권한과 대상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공직자의 권한이 클수록 직무대상자의 범위는 넓어지고 공직자의 권한이 막강할수록 그 공직자와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국정을 농단해 투옥된 박근혜와 최순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였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언니 동생’하며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야인시절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 대통령의 위세를 활용해 막강한 세도를 부리며 특혜를 누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친한 사이는 맞으나 최순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군수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다. 군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 군수의 직무 대상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군수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올곧게”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권력자와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라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굳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도 권력자와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며 그 힘은 반드시 ‘말’이나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받기는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선물’이라는 한 군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군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 군수 나름의 공직생활의 원칙과 기준에서 받아서는 안되는 골프접대나 현금, 골프채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횡성의 잘못된 풍토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주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키워 횡성군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개선될 수 없다.

한 군수 재판은 그동안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친분관계’를 활용해 편익을 얻으려 한 지역의 잘못된 풍토가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담당자와 업무절차를 뛰어넘어 군수와의 친분관계를 등에 업고 문제를 해결하려는-분명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해도-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수와 친분관계를 쌓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전국 최하위인 횡성군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올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간 청렴도 평가에서 횡성군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횡성의 현실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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