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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을 파괴하는 군수

기사승인 [169호] 2019.02.15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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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것이 상식이다. 권리만 향유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한 군수의 모습을 보며 횡성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심은 그냥 지나는 것일 뿐”, ‘군민이 결정한 형량에는 변함이 없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월례조회에서 한규호 군수가 한 말로 전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한규호 군수가 이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정치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참으로 놀라운 정치적 수사이다.

2심 판결과 무관하게 자신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군민들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수직을 유지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사법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식이다.

한 군수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당선만 되면 어떠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면죄부를 받는 초법적 존재가 된다.  참으로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무서운 생각이다.

그런 한 군수가 동시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여론을 일축하고 상고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한 것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 법적 도의적 책임은 지지 않고 법적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한 군수를 선택한 것은 그의 무죄 주장을 믿은 군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 군수의 당선은 한 군수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한 군수가 유죄라면 과연 군민들이 한 군수를 선택했겠는가?

한 군수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줄곧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그들과의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도 “큰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한 돈 정도는 받을 수 있지”라며 한 군수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한결같이 한 군수가 금품을 받은 것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한 군수는 군정을 총괄하며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행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골프접대와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업자들이 직무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이 한 군수에게 제공한 골프접대와 금품은 제공 시기와 경위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선 뇌물임이 분명하고 사회일반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사법부가 한 군수를 질타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그가 제공받은 금품과 편의의 많고 적음보다 그가 군수로서 건전한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나고 사회일반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군수에게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와 군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태도를 기대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군수직을 내려놓고 대법원에 상고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한 군수가 주장하는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군수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임하라는 것이다. 군수직을 유지한 채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정 공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한 군수는 교묘한 정치적 수사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향유하려 하고 있다.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을 가진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상식이 파괴된 횡성의 미래가 걱정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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