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위원회, 출범이후 회의록 단 한건도 없어
횡성군 자치행정과가 2015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회의록을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자치행정과는 횡성희망신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는 “회의록을 작성할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소9명에서 최대 100명의 위원이 모여 임원회의, 임시회의, 정례회의, 지역위원회 위원장회의, 이임위원 간담회, 읍면지역위원회 대표자 연석회의, 평가보고회, 발전방향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했지만“별다른 의견이 없고 의례적인 얘기들만 오고가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무국 운영, 공론화 위원회로 역할확대 등이 결정된 지난해 11월 대통합위원회 발전방향 간담회 역시 대통합위원회의 발전방향과 계획에 대한 횡성군의 설명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회의록도 남길 필요가 없을 만큼 알맹이 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는 담당공무원의 주장도 황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합담당자는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대통합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운영조례)” 제 9조 (회의록의 작성)에 의하면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모두 적용된다(제3조 적용범위). 대통합 조례에 회의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이같은 점을 지적하자 대통합담당자는 “말꼬리를 잡고 시비 거는 거면 더 이상 취재에 응할 필요가 없다. (기사에) 취재거부라고 쓰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대통합위원회는 2천만원에 이르는 워크숍을 비롯해 수첩과 뱃지제작, 수만장의 홍보물 제작 등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왔다. 대통합위원들의 회의 후 식대(행사실비보상금)는 일인당 만원으로 횡성군이 운영하는 위원회 중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담당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알맹이 없는 회의만 열렸다는 대통합위원회는 밥값도 못하는 위원회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