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으로 “주민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재임용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재취업도 “군 발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 풍부한 행정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 편챙기기, 선거보답으로 평가되는 퇴직공무원의 회전문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공약이다.
이에 따라 민선7기는 출범초기 공약현황에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귀농귀촌센터장, 횡성인재육성관장, 친환경급식센터장, 기업인력지원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민원상담관 6개 직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퇴직공무원이 합격할 경우 채용”하겠다고 했다. 이들 6개 직위는 모두 횡성군이 기관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들이다.
그러나 횡성인재육성관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장이 인재육성관장을 겸하고 있다. “횡성군교육발전 기본 조례” 에 따라 횡성군교육발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발전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인재육성관장은 횡성군이 퇴직공무원 재취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사실상 횡성군의 공개 채용 절차없이도 퇴직공무원이 인재육성관장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고 교육발전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공교육발전위원은 공개모집없이 군수가 위촉해 왔다.
결국 민선7기가 퇴직공무원 재임용을 제한하겠다며 그 대상에 인재육성관장을 포함시킨 것은 교육발전위원 구성과 횡성인재육성관장 선출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가능한 직위라며 6개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상 횡성군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6개 직위 모두에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공식화한 모양새가 됐다. 이런 이유로 퇴직공무원 재임용 가능 직위에 인재육성관장을 포함시키는 등 지자체장 스스로 조례를 무시한 공약, 법적 근거없이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아 사실상 낙하산 인사, 보답인사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민선7기는 1월 9일 공약을 정비하면서 민원상담관, 횡성인재육성관장 등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직위를 삭제했다. 대신 이들 기관장을 블라인드 채용기법을 도입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타당한 이유없이 채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민선7기는 “공정한 공개경쟁”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