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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조례 9건 규칙 1건 의결

기사승인 [173호] 2019.04.23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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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국외연수 심사 강화, 수도요금 감면대상 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순자위원장이 2일 조례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는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자, 간사 김은숙)를 구성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4건의 심의를 거쳐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의원발의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은  지난해 12월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원들은 의원 일인당 월정수당 월 167만2380원과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합해 매월 277만2380원( 연3326만8560)을 지급받게 된다.
횡성군의회는 군의원들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규칙을 개정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규정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7건의 조례 중  ‘횡성군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안’‘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건은 원안의결됐다.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내 주민등록이 있던 사용자는 수도요금 감면에서 제외된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개모집하는 아동위원의 추천을 학교장 추천으로 명확히 하는 등 해석상 혼선이 우려되는 일부 자구를 수정의결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 시책 발굴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치법규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 성비의 균형에 대한 규정을 입법사항에 맞게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발전위원회와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이 삭제됐다. 군의회는 “위촉직 위원이 당연직화 되거나 다양한 인사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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