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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주민․단체, 축사거리제한 조례개정 추진위 구성

기사승인 [173호] 2019.04.23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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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 개정안 발의 및 6월 의회서 개정안 통과 요구

환경,농민회, 번영회 등 10여개 단체․ 마을 참여

이 기사와 관련없음. 자료 사진

최근 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추진위(이하 추진위)가 구성돼 횡성군의회에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축사로 인한 주거환경 황폐화, 마을공동체 파괴, 신규유입의 어려움과 귀촌인구의 이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횡성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에는 횡성군환경운동연합, 횡성농민회, 횡성여성농민회, 횡성군번영회,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횡성포럼, 횡성여성단체협의회,횡성읍 추동리,서원면돈사대책위원회, 청일면 갑천리 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이관인 횡성포럼 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이숙자 횡성여성농민회장을 간사로 선임하고 3월 26일에는 군의회를 방문해 추진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추진위가 군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개정안을 입법발의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집행부가 추진해 입법예고한 뒤 횡성군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조례개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도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추진위가 개정을 요구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횡성군의 축산정책, 환경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설명회나 공청회, 적정한 사육제한 조건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수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추진위는  군의회에서 입법발의를 할 경우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조례개정 속도가 빠르고 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추진위는 지난 3월 26일 방문에서 성사되지 못한 의원들과 4월 9일 간담회를 희망한다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 참조 <주민참여조례>
누구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조례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절차와 집행부와 의회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주민참여조례다.
 이를 위해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례에 필요한 청구인 수(청구연서 주민 수)를 공지한다. 올해 1월 횡성군이 발표한 횡성군의 청구연서 주민 수는 1024명 이상. 주민참여 조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주민참여조례 절차(횡성군의 경우>
△조례제정이나 개폐지를 원하는 주민이 조례안과 조례제정,개정, 폐지 청구서를 횡성군에 제출→ △횡성군은 많은 주민들이 청구서 내용을 접하고 서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표→△공표 이후 3개월 내에 횡성군 조례제개폐지에 필요한 1024명 이상의 연서주민 확보→ △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연서주민의 수와 정당한 서명 여부 등을 심의→△군의회에 부의→△군의회의 심의→△군의회 심의를 통해 승인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공표


주민참여조례는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2월 주민들에 의해 속초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주민참여조례로 청구되기도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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