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177호] 2019.06.14  17:01:50

공유
default_news_ad1

횡성군이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전년대비 2,210필지가 늘어난 200,129필지로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23%이다. (2018년도 변동률 6.09%) 강원도 평균 변동률은 6.17%, 전국 평균은 8.03%이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및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군청 및 군홈페이지(www.hsg.go.kr)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일까지 횡성군 허가민원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 통지한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허가민원과에 방문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직접 유선상담 또는 허가민원과 방문상담창구를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