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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숙박시설이 공공시설?

기사승인 [181호] 2019.08.18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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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횡성베이스볼파크 2단계 정원조성사업(2)

●상업적 성격 시설은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아냐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수익형 숙박시설 건축과 운영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적 성격의 시설은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은 가능하지만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운영되는 숙박시설이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공공시설로 횡성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숙박시설을 공공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숙박시설 이용요금이나 운영방식에 제한을 받게 돼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제안했던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횡성군이 운영수익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상업적 시설로 운영되어도 문제다.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은 가능하지만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횡성군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변경해야한다. 이럴 경우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을 횡성군 스스로 위반하게 된다. 법적 분쟁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20년간의 부지대부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횡성군 스스로 부지대부료는 정원조성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이행의 담보로 요구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기부채납된 뒤 숙박시설이 민간사업자인 대상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시설로 운영되어진다는 이야기여서 기부채납 된 뒤 민간사업자에게 숙박시설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도 아닌 상업적 시설인 수익형 숙박시설에 대해 횡성군이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운영되는 숙박시설이 기부채납 될 때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될 지 혹은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 될 지에 따른 기부채납 후의 운영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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