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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단독 추대냐 선거냐 ...체육인들 의견 분분

기사승인 [182호] 2019.09.09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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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천타천 후보자 4명 거론돼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체육회장선거까지 치러야 하면서 체육계와 정치권의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장-체육회장 겸직금지법’의 통과로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면서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간체육회장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횡성은 현재 4명의 후보자 이름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전 조율을 통한 단독 후보자가 될지, 다수의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성, 보궐선거에 체육회장선거까지 치러야
사무국의 선거보은 인사 전횡방지, 정치적 독립 기대
예산권 쥔 지자체장 눈치 봐야, 정치적 갈등대립도 우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 요구높아

한규호 전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황해일 수석부회장이 체육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체육회 임원진 일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단독추대가 쉽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를 수도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횡성군체육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러야한다. 경험부족과 인력 부족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단독추대와 경쟁 선거 여부에 따른 후유증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의 분리에 대해 체육계의 불만과 우려는 크다. 법 개정의 취지대로 체육회의 독립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무분별한 대회 유치나 예산지원이 걸러지면서 지역 체육계가 내실을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체육회는 임의단체이지만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면서 사무국 운영이나 대회유치 등에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다.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이 분리될 경우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체육계에서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인물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법개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이 정치적으로 대립갈등관계일 경우 체육회활동의 위축과 지역갈등도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단독 추대방식을 희망하기도 한다. 대의원들을 통한 간접선거인 만큼 물밑 조율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가 원만한 특정인 1인만 선거후보자가 되는 형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체육회 사무국이 보은 인사자리로 악용되어져 왔고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게 전횡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수의 후보자가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횡성의 경우 민선6기 이후 이같은 보은 인사와 체육회의 정치적 이용이 논란이 될 만큼 무늬만 선거인 단독 추대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18일 대한체육회의 제4차 실무 TF 회의의 체육회장 선거 관련 표준 규정 임시안에 따르면 선거인은 '대의원확대기구'로 구성된다. <표참조>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5만 미만인 횡성군은 50명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33개 종목별협회장과 9개 읍면체육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42명에 각 종목별협회 전무이사와 읍면체육회 사무장이 더해져 총 84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의 임시안은 전국 각 시도를 통해오는 늦어도 9월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임시안이 전국 시군구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 임시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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