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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대학의 막무가내 예산요구

기사승인 [183호] 2019.09.23  1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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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과 사전협의없이 공모신청, 선정 후 군비지원요구

한규호 전 군수 대법원 판결 직전 예산지원 협약 체결
채용식 사업단장 “선정될 지 몰라 협의 안했다”해명

송호대학

횡성군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5천만원을 송호대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횡성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대법원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직전인 지난 6월 3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이하 라이프사업) 공모에 선정된 송호대학과 평생교육교류협력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송호대가 공모에 최종선정된 것은 4월 29일. 횡성군과 협약을 맺은 것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이후다. 라이프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단의 착수 컨설팅을 거쳐 6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송호대학이 횡성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군비지원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이 아니라면 횡성군과의 협약체결과 예산지원이 사업체결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치행정과 윤관규과장은 5일 열린 횡성군의회 추경심사에서 “공모에 응모할 때 횡성군과 협의한 것은 아니다”며 “공모신청할 때 (지자체 예산 지원이)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송호대학측이 6월에 확정(사업관리단과의 협약 체결)될 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송호대 공모사업 단장인 채용식 교수는 횡성군과 사전협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모에 선정될지 알 수 없어서”라고 해명했다.

공모에 선정됐다지만 횡성군의 군비지원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선정된 이후 지자체가 지원계획을 철회할 경우에도 대학 측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송호대가 횡성군에게 요구한 총 2억을 자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상태인지도 의문이다. 송호대의 자부담은 총 2억 4천만원. 라이프사업에 선정된 송호대는 4년간 총 13억 96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송호대학이 공모한 라이프 사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한 성인을 대상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학능력시험과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송호대학은 학위과정으로 사회복지와 자연건강식품, 레저, 테라피, 뷰티 등이 결합된 36명 정원의 자연건강융합과와 비학위과정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은 횡성군이 지원하는 연간 5천만원은 교육수요조사비, 교재비, 자체연수비, 만족도조사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채용식 단장은 “횡성군 지원금은 36명의 학위과정 모집생에게 일인당 백만원씩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횡성군이 알고 있는 지원금 사용용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한편 횡성군의 지원금이 장학금으로 사용될 경우 송호대는 횡성인재육성장학금을 포함해 상당한 장학금을 횡성군민의 혈세로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교육부의 대학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해 국가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에 대한 강원도와 횡성군의 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횡성군이 송호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백오인의원은 “인구증가, 경제활성화 등 송호대학이 라이프사업에 응모한 취지는 좋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모신청을 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가 협약을 맺고 송호대에 약속한 것을 의회가 예산승인 안 해줄 수 있겠나, 최소한 협약 후에라도 의회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미리 알았으면 협의하고 설명했을 것”이라며 “최종심의를 앞두고 와서 (협약을 요구해)의회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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