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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해제...18일 대책회의서 4가지 대안 선정

기사승인 [186호] 2019.10.30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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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장 이전신설 대신 비상급수시설 지정 제시

“환경부 졸속 대안 수용할 수 없다”
25~28일 환경부․ 국회 항의 방문 결정
비상급수시설은 상수원규제 없어

18일 횡성군청에서 열린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관대천 수계에 취수장을 신설하자는 환경부의 대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자 횡성군과 주민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횡성군은 피해대책위, 횡성군사회단체협의회, 군의원, 군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졸속 대안에 대한 규탄 및 대응방향 모색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횡성군의 대안 선정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횡성군의 공식 대안으로 △횡성댐 배분량 조정을 통한 보호구역 해제 △장양취수장 하류 10km 이전 설치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 등 기존에 횡성군이 제시했던 안과 함께 △횡성군 취수장 이전 시 비상급수시설만 가능하다는 안을 새로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안은 환경부가 대관대천 수계에 취수장을 신설하자는 대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취수장으로 지정되면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게 되지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면 취수보가 건설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장양 취수장은 저수용량 384천톤으로 하루 용수공급량은 85천톤이다. 이같은 규모의 취수장을 계천과 금계천의 합수 지점(내지리) 혹은 계천(마옥리)에 설치할 경우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취수장이 신설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취수장에 따른 규제가 있을 것으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채남 피해대책위원장은 “이 안(비상급수시설만 가능한 취수장 이전)은 사전에 횡성군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이해를 구하고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환경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초 환경부가 취수장 신설 위치로 제시한 대관대천 수계는 계천과 금계천의 합수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한상윤 계장은 “환경부에 확인해 본 결과 환경부가 계천과 금계천의 합수 지점을 대관대천으로 오인해 말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말한) 취수장 위치가 대관대천으로 알려져 갑천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성명서까지 냈지만 대관대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졸속 대안 규탄과 횡성군의 대안 관철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에 대한 항의 방문 계획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25일, 국회는 28일 항의 방문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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