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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내 맘대로” ...통행로 갈등

기사승인 [187호] 2019.11.19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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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소유주...한우농장․ 주택 유일한 출입로에 대형 말뚝 박아

농장주 “주택․ 축사도 건축허가 됐는데... ”
사료공급, 소 입식 출하 차질 불가피, 톱밥깔개 교체도 취소

송아지사료 차량이 말뚝에 막혀 농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토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주가 뒤에 보이는 농장과 주택의 유일한 출입로에 대형 말뚝을 박았기 때문이다.

“내 땅에 내가 경계치고 펜스치겠다는 건데 어떻게 막을 거냐”

지난 5일 공근면의 한 한우농장 출입로와 농장주의 주택과 축사 앞 등 4곳에 1미터가 넘는 대형말뚝이 박혔다. 지난 10월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새 소유주인 김 모씨가 박은 말뚝이다. 출입로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길 한가운데 박힌 말뚝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송아지용 사료를 싣고 왔던 트럭은 출입로 초입에서 멈춰야 했다. 최 씨는 8일 예정되어 있었던 축사의 톱밥깔개 교체도 취소해야 했다. 당장 며칠 뒤엔 소 2마리를 출하해야 한다. 키우고 있는 한우 100여 마리의 사료 공급도 문제다.

농장주 최판섭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귀농하기 이전인 90년대에 주택이 이미 건축됐고 최 씨가 귀농한 이후 허가를 받아 축사도 지었기 때문이다.

말뚝이 박힌 출입로는 최씨의 농장과 주택의 유일한 출입로다. 최 씨는 말뚝을 박기 전에 바뀐 토지 소유주 김씨로부터 말뚝을 박을 예정이라는 통보나 길 사용에 대한 협의를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농장 안에 주차해둔 최 씨의 차량 한 대는 말뚝에 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출입로 초입은 물론 주택과 축사 앞에도 대형 말뚝이 박혀있다.

토지 소유주 아버지 “내가 요구하는 조건 들고 오면 땅 공짜로 줄 수도”
농장주 "누가 봐도 보복조치다"

마을일로 고소장 접수된 뒤 아들이 토지구입, 검찰조사 앞두고 출입로에 말뚝박아

횡성희망신문기자가 말뚝을 박던 당시 현장에서 “말뚝박는 위치를 봐줬다”는 토지 소유주 김 씨의 아버지를 만나봤다. 김 씨의 아버지는 해당 마을에서 오랜 기간 이장을 역임했고 현재 지역 모 기관의 최고책임자다. 그는 “아들 땅이지 내 땅이 아니다.”면서도 “ 아들이 한다고 하니 (말뚝박던 당시에)둘러봤다. 아들 재산 지켜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 년 전 전 토지소유주가 철제울타리를 칠 당시에는 “토지소유주가 다 막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 다 치지 말라고 얘기해줬다. ”고 했다. 그의 말대로 현재 해당 토지에는 최 씨가 출입로로 사용하는 곳을 제외하고 흰색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토지 소유주가 된 뒤에는 “아들 재산을 지켜주려고 ” 말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는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쪽으로 걸어다닐 수 있게 길 가운데에 박았고 말뚝 옆 공간으로 차량 통행도 가능하다면서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어서 미리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농장주 최씨는 토지소유주 김 씨 아버지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몇 달 전 최판섭 씨는 다수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김씨 아버지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아버지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농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대표이기도 한데 강원도의 보조금으로 마련한 펜션과 횡성군이 예산을 지원한 마을회관의 매매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최 씨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말뚝을 박았다며 “누가 봐도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주가 바뀐지 한달 만에 농장과 주택의 유일한 출입로에 대형 말뚝이 박혔다. 대형말뚝 뒤로 농장주 최판섭씨가 내건 항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길 중간에 보이는 사료는 사료차량이 축사(사진 뒤 건물)까지 갈 수 없게 되자 말뚝 앞에 내려놓고 간 사료를 최판섭씨가 축사까지 옮기고 있는 사료다.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해당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것은 "전 토지소유주가 최 씨가 2015년에 가건축물을 지어 축사로 사용하면서 재산가치가 떨어져 6년간 가슴앓이를 했다"며  “울면서 팔아달라고 했다. 살려달라고 매달려”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입로에 말뚝을 박은 것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간 것을 거론하며 “아들 땅이다. 마을일과 무슨 상관있냐”며 아들이 말뚝을 박은 것과 마을일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을 팔 생각이 없다면서도 “(최씨가)말만 잘하면 땅을 공짜로도 줄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조건 들고 오면 150평 정도는(줄 수 있다). 12만원에 샀는데 그까짓거 12만원씩 150평해야 돈 얼마나 되나”고 했다. 조건으로는 최 씨가 2015년에 지어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씨가)마을에 와서 주민들을 못살게 한 것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농장주 최 씨는 농장 주변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고 통행권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설건축물은 축사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적법한 건물이라며 철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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