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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기 소음 해결 한발 진전

기사승인 [187호] 2019.11.25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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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장 ․ 단기 득실따져야

 

10월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한 박두희 군수권한대행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 서명하고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주공항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횡성주민들의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 마련의 길이 열렸다.

2016년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13건. 이번에 확정된 군 소음법은 이들 13건 발의안의 통합조정안으로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이 고려됐다.군 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발생 제한을 위한 노력,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남겨 놓고 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인구유입 대책 고민해야

소음대책지역은 1종~3종 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장관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김포공항과 같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의 소음대책지역1~3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1종 소음대책지역은 95웨클이상, 2종 구역 90~95미만, 3종 구역 75~90미만 웨클이다. 이 중 3종 구역은 소음도에 따라 다시 가 지구 85~90미만 나 지구 80~85미만, 다 지구 75~80미만으로 구분한다.  70~75웨클 미만은  인근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음피해가 극심한 횡성읍 모평리를 비롯해 횡성읍 피해 지역은 3종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횡성의 경우 지역개발 여부에 따라 투자 위축이나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귀촌인 등 정온한 환경을 찾아 전입하는 인구유입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끄러운 곳이라고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소음대책사업...개별 보상금에 방음시설, 공동시설 지원 등
보상금액...지연이자 사라져 줄어들 수 있어
보상기준...구체적 기준 마련 과제남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음방지대책이 수립되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소음피해 보상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1종~3종지역과 인근지역(소음도 70~85웨클)은 주택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가 지원되고 있다. 또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도서관이나 공원설치, 공동작업장, 공동영농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도 있다.
 또 안전운항이나 군사작전,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심야 시간 제한,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피해보상은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액이 지자체를 통해 피해가구에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보상금 신청일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송배상금 결정지연에 따른 이자(21.4%)지급은 사라진다. 보상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점이다.


근본 해결은 공항이전인데...
공항이전 결정권은 원주시에 있어


그동안 국방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은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제외되어왔다. 군사시설로 소음피해를 겪는 전국 지자체에서 2015년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선 이유다.
횡성군은 올해  7월 군지협에 가입하고  지난 10월 22일에는 박두희 군수권한대행이 세종시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 참여했다. 다행히 군지협에 가입한 직후 군소음법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횡성군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원주공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소음도를 웨클을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횡성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웨클은 운항되는 매 항공기마다 측정된 최고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주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인데 소음도를 판단할 때 웨클을  사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소음도 변경 혹은 소음기준 변경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 이번 법안통과의 대상이 되는 전국 군용비행장은 원주공항을 포함해 265개소, 군사격장은 276개소로 이들 541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비용만 2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측정망 운영비용까지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끝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음피해가 심한 전술공항인 원주공항에 소음측정망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횡성군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각종 지원은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횡성으로의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군사공항이전이 절실하다. 하지만 공항이전은 공항이 있는 지자체 즉 원주에서 요청해야 한다.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공항이전의 출발부터 쉽지 않은 것이다.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마찬가지로 횡성군이 원주시를 고려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남겨놓고 있는 만큼  횡성군의 치밀한 장단기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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