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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부품비 때문에 조례만드나”

기사승인 [188호] 2019.12.05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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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군수실 운영조례 부결

횡성군, 공직선거법 위반 안 되게 조례필요
군의회, 자전거만 지원은 형평 안맞아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군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횡성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은숙)에서는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군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자전거연맹 등과 연계한 자전거 점검 및 수리와 관련한 각종 수리부품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동군수실 연계프로그램 중 자전거 수리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은 “부품비용과 봉사자 급식비 지원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수리 부품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전제품, 휴대폰, 농기계 이미용 모두 무상서비스인데 자전거만 일부 자부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미용 봉사도 하루 운영을 포기하고 협회회원들이 봉사를 한다. 다른 데는 다 봉사하라고 하면서 굳이 자전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 (김영숙의원) ”, “봉사자 급식 지원은 횡성군자원봉사자지원조례를 통해 지원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김은숙의원)”, “자전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 진다. 조례를 만들 거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백오인의원)”고 지적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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