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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만 이유있었다...군내 비료공장 2곳 악취 허용기준 초과

기사승인 [190호] 2020.01.08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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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내 비료공장 2곳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횡성군은 12월 5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군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와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했다. 지난 11월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전북 익산시 소재 퇴비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이 확인된 이후 유사한 비료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횡성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

26일 횡성군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15 이하 이지만우천면 C업체는 30으로 나타났고 횡성읍 A업체는 허용기준을 크게 넘는 100으로 나타났다.

우천면 C업체는 배출구에서 측정한 복합악취도 669로 배출허용기준(500이하)을 초과했다. 횡성읍 A업체와 우천면 B업체는 배출구가 없어 배출구의 복합악취측정은 우천면 C업체만 이뤄졌다.

복합악취는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희석배수다.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해 검사하는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횡성읍 A업체는 메틸메르캅탄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우천면 C업체는 암모니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항목에 대한 토양 분야 검사에서는 해당 사업장 모두 기준치 이내이거나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 횡성군은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에게 내년 1월 2일까지 악취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악취저감시설 개선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횡성군은 “앞으로 대기 및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수시로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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