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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발위...입맛따라 민간단체

기사승인 [192호] 2020.02.10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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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기관 위원은 비상임, 급여 지원 안돼

군 “교발위는 민간단체”
위탁운영비에 육성관장 급여 포함돼

13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열린 2020년 인재육성관 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손평횡성군교육발전위원장이(무대위 오른쪽에서 2번째)이 주관업체로 선정된 종로학원과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되는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이다. 당연히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회의참석수당이나 회의참석자에 대한 급식지원이 가능하다. 횡성군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교발위 회의 참석수당예산은 연간 4회를 기준으로 일인당 7만원, 총 560만원. 이외 회의에 따른 급식비가 일인당 8천원 기준 4회, 35명 기준 112만원이다. 횡성군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교발위원에 대한 고정 급여나 수당은 없다. 횡성군도 교발위가 횡성군의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발위원장 만은 예외다. 교발위원장은 자문위원이지만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민간단체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민선5기 횡성군은 인재육성관을 출범시키며 인재육성관을 총괄관리하고 인재육성관 추진관련 대외협력업무를 하는 교발위원장이 육성관 직원이라며 고정급여를 받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육성관 출범 당시 교발위원장은 전임계약직 나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적용돼 급여가 매월 지급됐다. 횡성군은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곳에 육성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횡성군교육발전 기본조례 제20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같은 규정은 현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아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상태다. 횡성군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민간단체장이라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육성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들 역시 위탁운영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육성관 사무국 직원은 교발위가 직접 채용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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