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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관, 조례 무시하고 내 맘대로 운영

기사승인 [192호] 2020.02.10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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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관, 운영협의회서 학생선발기준 변경 결정은 조례 위배

육성관 측은 올해 학생선발과정에서 선발기준을 변경하면서 조례는 물론 자신들의 정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에 따라 학생선발은 17명의 교발위원 중 7명으로 구성된 횡성인재육성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육성관은 이같은 조례를 무시하고 육성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에서 학생선발기준을 40점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소위원회는 출범 초기 없었으나 2017년 조례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육성관 운영방향 검토 및 관리 감독 △육성관 학생 선발, 주관업체 선정,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기타 육성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발위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차기 교발위에서 최종의결한다.

조례에 “학생선발은 소위원회, 교발위 심의의결”
육성관 “연말 바빠서”...7명 소위원회두고 15명 운영협의회에 전화동의구해
운영협의회 구성원도 아닌 수료생학부모도 선발기준 변경에 참여
횡성군 “정관갖춘 단체, 운영협의회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돼”문제 안돼

2017년 12월 열린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모습. 출처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육성관을 운영하는 교발위는 조례의 이같은 규정에 맞게 소위원회에서 학생선발기준을 공고했던 60점이 아닌 40점으로 낮추는 사안을 심의하고 이후 열리는 교발위의 최종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 육성관측은 “연말 바쁜 관계로 유선으로 육성관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운영협의회는 횡성군내 중고등학교 교사 7인과 학교운영협의회장, 육성관 중고등부 학부모대표 및 임원 4명, 인재육성관 중고등부 원장과 컨설팅 팀장 각 1인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육성관측은 운영협의회 소속 학부모 4명과 중고등학교 교사4명, 학교운영협의회장, 수료생학부모회장 총 10명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운영협의회와의 전화동의 이후 관리감독부서인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에 전화해 선발기준 변경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연말이어서 바빠서 전화로 동의를 구했다면서 불과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놔두고 15명에 이르는 육성관운영협의회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횡성인재육성관의 임의기구인 운영협의회에서 학생선발기준을 변경한 것은 조례위반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례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8조 수탁자의 의무)며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제19조 위탁의 취소)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교발위는 이같은 조례와 자신들의 공고문도 무시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학생선발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자녀의 합격여부를 떠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진 이유다.

2020년 인재육성관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선발시험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선발시험에서 출제범위, 출제난이도, 시험관리감독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자 인재육성관 측은 일부 학년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재시험 통과학생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선발기준을 낮추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출처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육성관을 관리감독하는 횡성군은 “육성관은 정관도 있는 단체로 운영협의회 구성원들이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목계나 동창회도 정관이 있는 만큼 정관이 있는 것이 조례를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육성관 측은 정관에 규정된 운영협의회원도 아닌 수료생학부모회장에게도 학생선발기준 동의를 구하는 등 자신들의 정관조차 지키지 않았다.

육성관측은 선발기준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꿈과 희망의 기회”가 왜 유독 올해 그것도 육성관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변경된 선발기준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동점자 처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육성관 운영협의회와 교발위 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운영협의회에서 학생선발과 같은 주요 기준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만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육성관운영협의회를 조례에 명시해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례를 무시한 편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온 지금까지와 같은 끼워맞추기식 조례개정은 또다른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름뿐인 소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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