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인재육성관...조례부터 운영까지 편법

기사승인 [192호] 2020.02.10  21:12:54

공유
default_news_ad1

- 횡성군 자문기구의 육성관 위탁운영은 법령위배...횡성군, 문제 지적하자 조례에 비영리사업 넣는 편법대응

기형구조의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횡성군 자문기구가 육성관 위탁운영은 법령위배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의 교육발전위원회 사업안내 화면.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횡성인제육성관 운영△횡성군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자문△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자문△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대한 자문을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횡성군의 자문위원회인 만큼 인재육성관 운영을 제외하면 모두 자문기능이다.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을 운영하는 곳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다. 민간단체인 교발위가 횡성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교발위는 횡성군의 자문위원회인 동시에 민간단체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두 경우이다. 횡성군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구하는 자문위원회인 교발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교발위에서 횡성군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주관업체를 선정하고 육성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교발위에서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려니 교발위를 민간단체로 등록해 위탁을 받는 편법이 동원됐다. 이 편법을 정당화하기위해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이하 조례)에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교발위를 말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이같은 편법에 편법을 더했지만 정작 조례의 교발위의 기능에는 육성관 운영이 없어 편법조차 앞뒤가 맞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횡성군은 기형구조는 그대로 둔 채 2017년 12월 교발위의 기능에 “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교육관련 비영리사업 수행 ”이라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조례에 육성관 운영의 근거를 끼워넣었다해서 편법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위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인 교발위가 횡성군의 자문위원회로서만 역할하거나 △ 자문위원회인 교발위를 해체하고 민간단체 자격으로 육성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