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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사업신청 6월 30일까지

기사승인 [199호] 2020.05.22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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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이다.

소농 직불금은 영농 기간 및 농촌 거 주 기간, 농외소득 등 소농 요건에 충족 하는 농가 (세대)의 0 . ..5 h a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5ha초과인 농업인이 대상이며 경작면적 대비 지급단가에 의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농지의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된다.<표 참조>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여러 읍면에 농지를 두고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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