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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군소음법 반대 물결

기사승인 [202호] 2020.07.10  1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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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국방부에 수정 의견서 전달
국방부, 1종 규역 규제완화할 계획 밝혀
군의회, 군소음 피해보상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주민들, 군소음법 범대위 구성해 반대 운동 본격화

횡성군의회는 24일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횡성군은 국방부를 방문해 군소음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와 군소음법에 대한 군민 반대 결의서를 전달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횡성군은 법 시행 시 도시개발 제한으로 횡성군의 도시기능 상실 등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블랙이글 순환배치 △법령안에 성장촉진지역 제외 명시 △주민지원사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하위법령 중 1종 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한해서 방음시설을 조건으로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제한 사항에 대한 대폭 완화 계획을 밝히면서 횡성군 성장촉진지역 지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 지원사업 명시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차원의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횡성 각계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횡성군용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24일 횡성사회단체장들과 군소음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군소음법 범군민 대책위(이하 범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과 군소음 대책위원들은 범대위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범대위를 구성해 군소음법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횡성군의회는 24일 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오인 의원 대표 발의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 완화△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대책지역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 삭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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