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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지출 99.8%...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들여다보니

기사승인 [205호] 2020.08.18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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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기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나홀로 교육에 예산 지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공무원과 식사. 사용대상 알 수없는 식사제공, 토론회·공청회는 없어...

횡성희망신문이 제8대 횡성군의회 상반기(2018년 7월~2020년 6월)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다.

지난 2015년 2월 횡성희망신문은 한규호 군수와 횡성군의회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적하고 사용내역의 상시 공개와 의원윤리강령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 이후 특정 식당에 치우친 사용과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사용이 개선되고 의원윤리강령 제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홈페이지 상시 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횡성희망신문이 한규호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군수직 상실로 장기간 군수권한대행체제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중요한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횡성군의회 상반기 의장단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횡성군의회가 정작 자신들의 예산사용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비 지출, 권순근 부의장 99.8%, 변기섭 의장 81.75%
과다한 식사비에 식사 제공받은 사람도 모호해
업무추진비 카드결제시간도 공개 필요해 

전반기 횡성군의회 변기섭의장과 권순근 부의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397만 361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변기섭의장이 3884만 4110원, 권순근 부의장은 2512만 9500원이다.
이 중 변의장은 130회 총 3175만 7천원을, 권부의장은 82회 2507만 9500원을 식사제공에 사용했다.

변기섭 의장은 청사환경관리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경찰관계자(치안유지· 축제 교통통제 지원 등), 코로나 19차단방역, 환경미화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10회 675만 7천원의 식사를 제공했다. 소속직원 격려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59회로 1107만원 4천원을 사용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17회 399만 3천원이었으며 주민대표나 기관단체와의 만남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32회 1247만 9천원이었다.

권순근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횟수는 83회인데 이중 한 건을 제외한 82건이 식사제공에 사용됐다. 식사비가 아닌 유일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2018년 병원에 입원한 소속 의원을 위해 위문품으로 과일 구입에 5만원을 사용한 경우였다. 횡성군의회 소속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제공은 13회로 297만 9천원이 사용됐다. 변기섭의장과 달리 군부대나 소방서, 경찰서 등 다른 국가기관의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27회 829만 2500원이었으며 주민대표나 단체와의 간담회는 42회로 1380만 8천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식사비 지출은 변기섭의장이 81.75%, 권순근 부의장은 99.8%에 이른다.

강원도 철원군의회의 올해 1~3월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사용목적과 사용처, 대상인원, 사용금액뿐 아니라 카드결제시간도 공개하고 있다. 출처/철원군의회 홈페이지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직무수행과 의정자료 수집, 현안 청취, 애로사항 청취 등 의정활동을 위한 활동에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식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사용목적과 식사제공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변의장이 간담회를 한 대상은 이장협의회, 노인회, 농축협 등 유통업계, 자율방범연합대, 여성단체협의회 등 30여 주민대표와 단체들로 다양했는데 올해 2월 26일 점심을 제공한 “우천면 주요 현안사업 간담”의 경우 참석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0일 “우천면 지역사회 발전 협력 노고 관계자 초청 간담 및 만찬제공”의 경우는 지역사회 발전 협력에 노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판단해서 선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권순근 부의장 역시 “지역사회발전협력 노고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는 변기섭의장이 7건, 권순근 부의장은 15건이었다. 이 중 참석 대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발전협력 노고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변의장이 1번으로 대상지역은 우천면인 반면 권 부의장은 3번 모두 공근면이어서 지역간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

권부의장은 올해 2월에는 업무추진비를 5회 사용했는데 그 중 4회가 공근면 관련 간담회였고 “역대 면민대상 수상자”와의 간담회도 공근면이 대상이었다. 올해 2월 4번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공근면 주요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관계관 간담(4명/ 8만원/2020년 2월 4일)”“횡성베이스볼파크 에어돔 공모사업관련 공근 기관단체장 간담”(11명/29만7천원/2월 6일)(15명/14만 1천원/2월 12일)“공근면 지역사회발전협력 노고 관계자 초청(10명/24만 5천원/2월 18일)이었다. 권부의장은 한 달 뒤인 3월에도 “공근면 지역사회발전협력 노고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두 달 동안 연이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공근면 지역사회발전협력 노고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간담회를 한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의장,부의장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특정 식당에 치우쳐 사용되는 것에 주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듯 특정 지역에 치중된 사용 역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목적과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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