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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방역강화...인근 시군 환자발생에 대응

기사승인 [206호] 2020.08.27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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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23일 0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장신상 군수는 22일 17시 횡성군청에서 군청 실과소장,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시장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급대응회의를 열고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과 기관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되고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외 목욕탕, 학원, 오락실, 150㎡이상 휴게일반음식점,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열체크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중단, 민간 사회복지이용 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 휴원이 권고되고 횡성한우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군수배 탁구대회 등 스포츠행사도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도교육청은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했다.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유지, 고등학교는 2/3 이내를 유지하고, 입시를 앞둔 고3의 등교수업은 학교 자율로 결정한다.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는 휴원 또는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횡성군은 카페 등 휴게음식점 82개소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영업장에 생활 속 거리두기 개정 지침과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한데 이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영업주는 손님이 2m 이상(최소 1m)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 소독제 비치 및 상시 환기, 공용 물품 등의 상시 소독, 고객 응대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 해야 한다. 고객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커피프랜차이즈 7개소를 포함한 14개소 카페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담당 공무원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3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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