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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건물을 불법건물 만든 농업기술센터

기사승인 [213호] 2020.12.22  2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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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횡성호수길드림마트 사업]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이하 기술센터)의 보조금 사업이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센터는 2019년 농촌진흥청의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시범사업’을 하면서 멀쩡한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어버렸다. 구방1리 ‘횡성호수길 드림마트’ 건물이다.

갑천면 구방1리의 횡성호수길드림마트 건물. 농업기술센터가 보조사업으로 농기계창고를 농특산물전시판매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해 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2층 불법 증축, 건축기준 미달로 용도변경도 안돼
2억 넘게 들인 건물, 1년 넘게 사용 못 해
주민들이 필요하다며 지은 창고...준공 하자마자 판매장으로 변경

드림마트 건물은 마을공동농기계창고였다. 2018년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층 130.56㎡, 2층 65.28㎡ 규모의 철골조 판넬지붕의 창고로 신축됐다. 수자원공사의 출연금과 환경부 예산을 포함해 1억4800만원이 투입됐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마을과 협의해 결정된다.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당시 구방1리가 결정한 사업은 농기계창고였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목적에 맞게 농기계창고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1월 농기계창고가 준공되자마자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농특산물판매장 ‘횡성호수길 드림마트’(이하 드림마트) 개소식이 열린 것은 2019년 9월 19일. 농기계창고가 준공된 뒤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다.

사업비는 농촌진흥청 국비 3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 총 7천만원, 구방1리에 민간자본이전보조금으로 지원됐다.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와 판매대, 냉장고와 컴퓨터 등 운영물을 구입하고 간판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65㎡였던 2층 규모가 1층과 같은 130㎡ 규모로 늘었다.

횡성군 건물을 민간이 보조금으로 불법 증축한 셈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기준 안맞아, 신고없이 불법증축, 무단 용도변경해

지난 2019년 9월 19일 드림마트 개소식에서 박두희군수권한대행 등 초청인사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개소식을 했지만 건축법위반으로 1년 넘게 판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방1리 농특산물판매장 ‘횡성호수길 드림마트’ 1층 내부.

1층은 농특산물판매장, 2층은 체험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지만 정작 용도변경에 필요한 공사는 없었고 증축신고도 하지 않았다.

창고건물을 1종 근린생활시설인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시행령,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맞게 벽체와 지붕, 창호 기준을 맞춰야한다. 용도기준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대상이다. 지목변경도 필요하다. 2019년 4월 전이었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구방1리는 정작 판매장 건축기준에 맞는 벽체와 지붕, 창호 공사는 하지 않았다. 2층도 두 배로 늘어났지만 증축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겉모양은 번듯하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됐다.

환경부의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횡성군 소유 건물이어서 불법증축을 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9월 19일 개소식을 하고도 지금까지 판매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기술센터, 사업공고문도 위반
양성화하려면 추가공사 불가피...혈세낭비, 행정낭비 불러

기술센터 측은 용도변경이 안되는 이유를 환경부에 미뤘다. 올해 6월 22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센터 원종규과장은 김영숙의원의 질의에 “(환경부의)승인만 받으면 된다”며 “연말(2019년)에 법이 개정되는 부분 중에 또 환경부 직원이 교체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된 것은 올해 1월 1일. 환경부는 횡성군상하수도사업소의 요청을 받아 들여 “수요 감소에 따른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추가했다. 환경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 환경부 승인이 안된 이유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공사에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횡성군 소유의 건물을 민간(구방1리)이 불법 증축하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기술센터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농촌마을이나 농업법인 등 농업․농촌 공동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보조금으로 건물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다. 기술센터 역시 사업공고문의 지원대상에 “신축이나 증축 불가”라고 공고했다. 그런데도 증축공사를 해야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방1리 창고건물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건축법까지 무시하며 사업을 진행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냈다.

구방1리 농기계창고의 관리부서인 횡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구방1리 마을공동시설 보수에 6600만원을 책정했다. 농업기술센터가 구방1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만든 불법건축물 ‘횡성호수길 드림마트’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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