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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원칙과 규범도 어긴 한전의 최적 경과대역 선정

기사승인 [220호] 2021.03.31  1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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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횡성과 홍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적 경과대역이 확정됐다.

이번 최적 경과대역 확정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많은 문제와 논란을 낳고 있다. 그 중 심각한 문제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전 스스로가 자신들이 세운 원칙과 규범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송전선로 위치를 선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밀양 사태를 경험한 한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대표를 참여시킨 것도 제2의 밀양 사태 발생을 막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전은 말해 왔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던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차질을 빌미로 횡성과 홍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한 것은 ‘주민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송전탑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다.

이런 원칙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도 어겼다. 입지선정위원에 운영규범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대역 확정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가 찬성해야 한다.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된 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는 31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해 과반수 출석 요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의결 투표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참여해 10명이 찬성했다. 2/3 찬성 의결 조건을 가까스로 충족한 것이다. 한전은 사전에 위원장은 의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협의됐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운영규범은 의결참여가 아닌 출석위원이 기준이다. 이날 출석위원은 16명으로 1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규범기준으로는 부결이다.

송전탑 건설은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 자연 환경 파괴와 주민 간 갈등까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피해를 주는 송전탑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전이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한전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적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원칙과 규범마저 어기고 최적 경과대역이 확정됐다고 강변하는 한전의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최적 경과대역 결정은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봐야 한다. 한전이 내건 주민참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운영규범을 어기고 확정된 최적 경과대역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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