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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러나" …

기사승인 [226호] 2021.07.11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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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향단체 회장출신 A 씨, 구거에 불법으로 다리놓고 성토해 마당 넓혀

오른쪽 사진은 A씨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거의 물길을 좁히고 구거사면을 높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장. 왼쪽 사진은 해당 구간의 옛날 모습. 사진을 통해 구거 사면에 상당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에는 구거에 놓인 시멘트 다리(사진 아래 검은선 부분)를 이용해 왕래 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을 만큼 좁혀진 상태다. 왼쪽의 과거 사진은 민원을 제기한 B씨가 제공했다.

사회적 위치가 있는 귀촌인이 솔선수범은커녕 불법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횡성군 출향단체 회장 출신. 고향인 횡성으로 돌아와 3년 전 금대리에 주택을 신축한 A씨는 신축과정에서 자신의 대지와 인접한 구거부지를 좁히고 성토를 한 뒤 마당으로 사용하는 한편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마당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구거에 설치했다. 모두 횡성군의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다.

A씨의 불법행위로 구거가 좁아져 수해 위험이 발생한 것은 물론 A씨 주택의 정화조와 생활하수 파이프의 오수가 구거 건너편 B씨의 우물로 유입되면서 B씨의 불만을 불렀다.

B씨의 민원제기로 A씨는 구거에 놓았던 불법 다리를 지난 6월 철거했지만 “또랑은 건드린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씨가 제공한 과거 사진을 통해 A씨의 불법행위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랑은 건드리지 않았다는데..."

2미터 넘게 성토해 마당으로 사용...과거사진으로 확인돼

물길 1미터 안되게 좁혀 수해위험에 오수 악취 심해

A씨는 횡성군에 구거부지 점유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다 못했다”며 “횡성군의 귀농귀촌정책으로 지원을 받아 시간에 쫓겨 주택을 신축하다보니 진행 중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구거에 불법으로 설치한 다리를 놓은 것은 “시멘트도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급경사여서 차량통행이 어려웠다”고 했다. 시멘트도로 진입로의 급경사를 손보는 공사보다 콘크리트 수로와 철제 빔 등을 사용해 택배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다리를 놓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A씨가 주택을 신축하며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거사면을 넓히고 성토해 물길(붉은 선)이 좁아졌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구거를 좁혀 마당을 넓힌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B씨의 민원제기로 과거 항공사진과 B씨가 제공한 과거 사진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도 구거부지가 마당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거를 사이에 둔 양쪽 주민이 왕래할 때 이용하던 시멘트 다리는 A씨가 구거를 마당으로 더 많이 쓰기 위해 불법공사를 하면서 2미터가 넘는 구거사면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다.

A씨는 “구거는 건드린 적 없다”며 “(구거)경사면은 원형 그대로이고 돌 2단을 올려 쌓았다. 안전을 위해 윗면에 돌을 1~2개 쌓고 좌우로 올려 손으로 보강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거를 넓혀 물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당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점유신청도 없이 수년째 불법으로 마당으로 사용하고 그마저도 모자라 구거의 물길을 좁혀 마당을 확장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양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B씨가)얘기를 했으면 다 됐을 텐데 민원부터 제기했다”며 서운함을 비치고 “횡성군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구거 건너편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A씨가 구거의 물길을 좁히고 사면을 높게 성토한 것은 물론 정화조와 생활오수 배출구를 B씨 우물과 주택이 있는 쪽으로 설치해 하천과 우물이 오염되고 악취로 고통받았다.”며 “지난해 겨울인데도 악취가 심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B씨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생활오수 배출구를 자신의 대지 아래쪽으로 향해 설치한다고 생각한다. 1미터도 안되게 물길을 좁히고 높은 경사면에 오수 배출구를 설치해 건너편 집으로 오수가 쏟아지게 하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A씨의 생활오수 배출구는 구거 건너편 B씨 주택 쪽으로 배출되도록 설치되어있었는데 B씨가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을 제기하면서 배출 파이프를 길게 연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에 갔을 때는 파이프 연결부위가 빠져있었다. B씨는 공무원이 나올 때만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 A씨는 B씨 쪽으로 향했던 하수 배출구가 아래 편 구거로 흐르도록 파이프를 연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을 찾았던 6월 24일 오수 파이프는 연장했던 부분이 빠져있어 생활오수가 B씨 쪽 우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B씨는 “군이나 면에서 공무원이 나온다고 할 때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묻지도 않았는데 A 씨가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평소 군수나 면장과의 친분을 과시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것이 작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횡성군의 시정 조치가 미온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횡성군의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횡성희망신문이 취재한 결과 구거 부지를 점유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해 사유지처럼 사용한 A 씨는 지난해 인접한 C씨의 불법 산지 훼손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횡성군으로부터 고발조치돼 올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횡성군의 시정 명령에 따라 산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횡성군에 제출하고 복구공사를 마쳐 준공 검사를 앞둔 상태다. 자신은 인접한 C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구거를 점유신청 없이 훼손하고 다리까지 놓아 사용해온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C씨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며 나온 흙을 무료로 제공받아 A 씨 집 마당 성토를 위해 가져다 쓴 뒤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횡성군이 A 씨의 불법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B씨의 불만과 의심을 없애는 것은 횡성군의 몫이다. 언론사대표, 기업체 대표, 사회단체 이사, 출향단체 회장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불법편법행위는 군민통합과 군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횡성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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