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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예산 분석] ⑤축제예산

기사승인 [123호] 2017.02.21  2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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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조 형식, 예산사용 주민알권리 막아

축제관련 계약...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10%만 법령 근거한 계약이기도
<축제 집행계약>

사진은 2015년 횡성한우축제 모습.

♦횡성한우축제
15년 75개서 16년엔 31개로 줄어
15억예산 중 법령계약은 3억도 안돼
♦토마토축제 ...15년 12건 16년엔 단 3건
♦안흥찐빵축제...한 업체와 현수막 계약만 4개도

횡성군이 지난해 횡성한우축제 등 지역 축제에 사용한 예산은 약 20억6700여만원. 횡성을 대표하는 횡성한우축제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됐다.

횡성군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은 올해 둔내토마토 축제 등 4개 축제에 행사운영비 1억원을 사용한다. 둔내토마토축제와 안흥찐빵축제, 청일 더덕축제에 각각 1억원, 횡성한우축제에는 5억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한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통해 횡성군의 축제예산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축제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기획감사실의 횡성한우축제지원 예산은 5억원이지만 재정공시를 통해 횡성군이 밝힌 횡성한우축제예산은 15억원대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면지역 축제의 경우도 축제장 환경조성을 위한 꽃식재, 포토존 운영 등의 예산은 각 면의 예산이 사용돼 예산서를 통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년 비슷한 규모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도 축제예산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예산에 걸맞는 효과를 얻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횡성군은 각 축제마다 구성되는 축제위원회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축제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자체 공무원이 행사를 지원, 주관하는 경우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아닌 지자체의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횡성군의 축제는 사실상 횡성군이 주관해 진행된다. 횡성한우축제위원회를 비롯해 축제추진위원회가 형식상 축제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축제기획과 집행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아닌 지역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고 상시운영되는 것도 아니어서 축제에 대한 기획과 평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축제집행에 대한 책임성도 모호하다. 일각에서는 “축제 성공은 횡성군이 가져가고 욕은 축제위원회에게 돌아온다”는 불만도 있다.

횡성군은 “횡성군지역축제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들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횡성군 역시 보조사업자인 축제위원회가 축제예산을 사용할 때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50%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횡성군의 축제 중 자부담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없다. 축제 경비 전액이 사실상 횡성군의 예산이다.

그러나 횡성한우 축제를 진행하며 지방계약법이 적용된 계약은 2015년 제11회 횡성한우축제는 75건이었지만 2016년 12회 축제는 절반이상이 줄어든 31건에 불과했다. 안흥찐빵축제의 경우도 2015년 제9회 축제는 지방계약법으로 27건의 계약이 진행됐지만 지난해 10회 축제는 현수막제작과 축제장 애드벌룬구입, 행사물품구입, 무대설치용역 등 5건으로 줄었고 토마토축제도 2015년 축제 현수막제작, 이벤트행사용역 등 12개에 이르던 계약이 2016년에는 축제장 전기설비공사와 부대시설 설치공사,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 단 3건 2426만원으로 줄었다.

물론 계약건수가 줄어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흥찐빵의 경우 2015년에는 체험부스현수막, 축하공연 홍보현수막,개막식 홍보현수막, 행사부스 홍보현수막을 한 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을 여러개로 나눈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축제와 관련해 집행된 계약건수가 줄어든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축제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행사실비보상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전체 축제예산의 상당수 금액이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않고 집행된 셈인데 민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어서 주민들로서는 축제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축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 못지않게 축제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축제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며 중앙정부가 민간행사보조가 아닌 지자체 직접행사경비로 축제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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