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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하세요!

기사승인 [169호] 2019.02.15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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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지난해 법제화된 신축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그림 참조) 주·정차 위반에 대해 소방관계 법령이 본격 적용된다.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권고사항이 법제화된데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된 공동주택의 “주 ·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사시 소방차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해 2018년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 차량 주차 ▲ 물건 적치 ▲ 전용구역 노면 표지 훼손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용 대상은 이법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횡성소방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횡성군내 화재현장 출동 소요시간은 평균 7분 40초로, 10분 이내가 230건(69%), 20분 이내가 98건(28%)로 나타났고, 산 중턱 인근 산불 등으로 인해 30분 이내 도착이 11건(3%)으로 나타났다.

횡성소방서(서장 유중근)는 법령적용에서 제외되는 기존 공동주택도 매월 아파트 단지 내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유중근 횡성소방서장은 “법령 개정보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의 황색선(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에 주·정차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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