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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앱 “강원119신고”

기사승인 [177호] 2019.06.14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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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는 강원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강원도신고”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앱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등으로 ▲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제거, 훼손하는 행위 ▲피난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 등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주민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동일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신고앱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강원119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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