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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작은영화관 감면 대상 확대

기사승인 [178호] 2019.06.26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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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병 동반 3인 추가 감면...경제 활성화 기대

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희 부군수)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은영화관 감면대상자를 군장병 동반 3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횡성군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6,000원(2D)에서 8,000원(3D)으로 감면대상은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군인, 경찰소방관, 초.중.고 학생 및 48개월 이상어린이, 15인이상 단체였다. 이번 결정으로 군 장병을 동반한 3인을 포함해 감면대상자는 1,000원(2D)에서 2,000원(3D) 할인이 된다.

횡성군의 이번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확대는 지난 2월 1일 군장병 평일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군장병의 외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횡성군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인근지역 군 장병과 면회객의 횡성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3월 개관한 작은영화관의 이용객은 총 60,295명(2018년 43,205명, 2019.4월 기준 17,190명)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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