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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에게

기사승인 [187호] 2019.11.25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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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훈 <강원횡성경찰서 수사과 경사>

안재훈 <강원횡성경찰서 수사과 경사>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에서부터 재판, 형 집행까지 모두 검사가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식민지 잔재로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검사만 장악하면 모든 형사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 검찰의 경우 극히 일부분의 수사상 지위를 인정할 뿐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으며, 영미법계인 영국과 미국의 검찰 또한 공소취소권 등 기소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다. 일본도 변사사건에 대한 검시권, 수사권 등 극히 일부에 대한 수사상의 지위를 인정할 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한 나라는 없다.

흔히 인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히려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오다가 1985년 검찰을 만들어 기소권을 넘겨줬다. 그 이유는 바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 경찰수사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수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진정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구조로 거듭나 그 혜택을 바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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