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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주민 정당한 보상 법령 마련하라”

기사승인 [204호] 2020.08.07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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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 열려

국방부에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보상금 현실화, 주민지원사업 명문화 요구

21일 공청회에 참석한 장신상횡성군수(뒷줄 가운데)를 비롯한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횡성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21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유의동(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군지협 소속 전국 16개 지자체장과 시,군,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1일 공청회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주민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 보상금의 현실화 △등고선이 아닌 구획별로 소음 지도 작성 △보상 소음 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조정 △주민지원사업 명문화 △군용기 소음평가단위를 현행 ‘웨클(WECPNL)’에서 ‘Lden(등가소음방식)’으로 변경 △현 거주자 중심의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생업종사자 포함 등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신상 횡성군수 등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발족을 앞두고 있는 ‘횡성군 군소음피해범군민대책위’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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